토지(임야) 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신문고 답변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 대상
- 지적(분할)측량을 실시한 측량이 가능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은 경우
□ 토지분할 제한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작성부서 : 전라남도 담양군 산업안전국 민원과 | 061-38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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