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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100만㎡→50만㎡이상 최소 개발면적 기준 축소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30. 16:08

기업도시, 100만㎡→50만㎡이상 최소 개발면적 기준 축소

 

 

- 새로 도입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의 세부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결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50만제곱미터),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24.8.14일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

 

<제도개선 주요내용>

❶(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기준 축소(100만㎡→50만㎡ 이상)
-기존 기업도시·산단 등 인접하여 개발하거나 또는 수도권 기업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
❷(절차간소화)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도입하고, 교통·재해·교육 등 개별 심의에 대한 통합심의 신설

❸(도시·건축특례 강화)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또는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등

❹(입주기업 지원 확대) 개발이익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 지정 지원 근거 명문화
*(현행)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입주기업 토지분양가 인하 → (확대) 창업보육시설 설치

❺(설립 외국교육기관 확대)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초·중등학교까지 허용(현행: 유치원 또는 대학교)

❻(실무위원회 신설) 도시개발위원회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심의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신설

먼저,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였고,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예정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 등을 계기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되었고, 4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하여 기업지자체 통합계획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혁신파크 주요 절차 (통합계획 수립 시) >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첨부파일
240730(석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성장거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