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고시 개정 알림
김효종 정보통계정책담당관 2024.08.05 7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5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58호(2024. 8. 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해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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