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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고시 개정 알림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8. 6. 10:1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고시 개정 알림

 

김효종 정보통계정책담당관 2024.08.05 7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5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58(2024. 8. 5.)

 

1(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3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한다) 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 8호 및 제9호의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해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71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MTA1NSUyRmFydGNsVmlldy5kbyUzR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