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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알림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17. 13:30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알림

 

 

농지은행디지털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서명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기위해
간편인증 전자서명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간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인정되면서 
사설인증사업자를 통한 인증으로 서명 가능한 방식

기존 :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변경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서명가능한 간편인증 사업자
 - 카카오, 카카오뱅크, 토스, 패스 등(인증사업자 계속 추가 예정)

첨부파일 간편인증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전자계약 이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농지은행디지털센터 061-338-5918, 061-338-5916

간편인증을+통한+전자계약+서명+안내.pdf
1.67MB

 

원문보기

https://www.fbo.or.kr/info/bbs/NoticeView.do?menuId=080010&schNtceClsfCd=B01010100&ntceMngid=2024000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