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별 해제가 가능한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8. 28. 10:08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별 해제가 가능한지?

 

 

 

국민신문고 답변

 

1.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 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2.12.24. 최초 지정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관한 농지법령의 입법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해당 지역 지정 당시의 현황대로 해당 토지를 보전‧이용하도록 하면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더 적합한 경우에만 그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시·군농지부서에서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다음의 해제 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용도지역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조문헌(2018헌마930 /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도 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해당 농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에 한함)



3. 향후 농지 주변의 여건 변화 또는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이 시행될 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작성부서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 041-635-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