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자동차세 - 정의, 납세의무자,납부기간,과세표준및 세율,연납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8. 13. 11:12

 

자동차세 - 정의, 납세의무자,납부기간,과세표준및 세율,연납

 

 

  • 정의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12/1) 소유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 납부기간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납부해당기간
  • 제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분
  • 제2기분
  • 12월 1일
  • 12.1. ~ 12.31.
  • 7월 ~ 12월분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의한 납기와 동일
  •  
  •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당 세액을 연세액으로 함.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 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2,500cc이하
  • 19원
  • 11,600cc초과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경감 : 차령 3년부터 5%경감, 12년 이후 50% 경감
  •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표
  •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종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연납할인 : 1년 세액을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이후 기간 세액의) 7%(2023년) → 5%(2024년) → 3%(2025년)
  • 연납 신고납부기한 : 1월, 3월, 6월, 9월의 1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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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연납공제율 대통령으로 위임 (지방세법 128③․④)(‘19. 12. 31. 개정)
  •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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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신청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 납부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