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9. 10. 15:21

 

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a)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2. (b)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a)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2. (b)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3. 2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a)(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b)(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1. 3공제 배제(신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1. (a)(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2. (b)(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영농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의 재산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영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 보안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함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에 따른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함
  • (염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염전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