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 기초공제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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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공제한도액(’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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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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