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상속공제 - 기초공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9. 6. 11:08


상속공제 - 기초공제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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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
  •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
  •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배우자
  •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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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공제한도액(’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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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 공제액
  • 피상속인의 가업
  •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18.1.1.∼’22.12.31
  • 상속개시분
  • ’23.1.1 이후
  • 상속개시분
  • 가업상속재산가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 적용안됨
  • 가업상속공제
  • 적용안됨
  •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원
  • 300억원
  •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원
  • 4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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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