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9. 12. 10:57

 

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구분, 상속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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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기대여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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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