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기…취득·보유·양도 단계별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취득시 발생한 경비, 보유시 발생한 경비, 양도시 발생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
또는 인정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490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추진 (1) | 2024.11.07 |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1) | 2024.11.06 |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증 이렇게 쓰면 절대 세무조사 안 나옵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가장 완벽한 차용증 쓰는법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1) | 2024.11.05 |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주목! 현존하는 최고의 절세 방안 2가지 총정리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0) | 2024.11.05 |
손주에게 10억 증여 시 7800만원 절세? 고령층의 새로운 자산 전략 (1) | 2024.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