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1. 6. 14:12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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