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박성재 농지과 2024.11.24 7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9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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