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 ○ 도, 광주시·양평군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 첫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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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동시에 확대하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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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13년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11년 만의 음식점 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3801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
○ 도, 광주시·양평군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 첫 반영
-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동시에 확대하는 길 열려
- 양평군 ’13년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11년 만의 음식점 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 구역별 행위제한 기준 |
구 분 |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비구역 | 행위제한 완화 지역 | ||
주택 | 신·증축 | - 농가주택 신축 - 거주민 : 연면적 100㎡ 이하와 66㎡이하 부속건물 - 원거주민 혼인분가 : 132㎡ 이하와 66㎡이하 부속건물, 지하층 없으면 154㎡이하 - 증축 : 기존 포함 신축 면적과 동일 - 개․재축 및 증축범위에서 가능 |
- 농가주택(기존주택 증축) • 연면적 200㎡ 이하와 66㎡이하 부속건물 신축과 기존 포함 증축 • 혼인자녀가 부모와 동거 시 연면적 300㎡ 이하 주택 및 부속건물 증축 |
좌동 | |
기존 건축물 |
용도 변경 |
-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시설 - 축사,잠실→농산물창고 - 기존주택 50%이내 → 이․미용원 등 가능 -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 일부 근생시설 |
- 공장, 주택→일용품소매점 - 증축 : 기존 포함 연면적 200㎡이하 - 공장, 주택 → 종교집회장, 이용원 등, 목욕장은 지역주민시설로 한정 - 공장,주택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100㎡이하) |
- 공장, 주택→일용품소매점 - 증축 : 기존 포함 연면적 200㎡이하 - 공장, 주택 → 종교집회장, 이용원 등, 목욕장은 지역주민시설로 한정 - 공장,주택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150㎡이하) |
|
생활 편의 시설 |
숙박 시설 |
- 신규 입지불가 - 오염 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 입지불가 | 좌동 | |
일반 음식점 |
- 신규 입지불가 - 오염 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 기존 포함 총 호수의 5%, 면적 100㎡ 까지 가능 |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50% 이하 운영 시 총 호수의 10% 또는 면적 150㎡까지 가능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25% 이하 운영 시 총 호수의 10% 맟 면적 150㎡까지 가능 |
||
기타 | -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 시설 등 • 목욕장, 이용원 등 신축 불가 • 주택·공장에서의 용도변경 가능 |
- 일용품 소매점 연면적 200㎡이하 신․증축 가능 - 목욕장 신․증축 가능 (지역주민시설) - 이용원등 연면적 200㎡ 이하 신․증축 |
좌동 | ||
종교시설 | - 기존면적 포함 300㎡ 이하 증축 [신축 불가(기도원 제외)] |
- 신․증축 가능 (기도원 제외) |
좌동 |
※ 파란색 글씨 : 2024. 8. 23.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
붙임2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3 (2024.8.23. 시행)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
(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환경정비구역의 구분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 |
1.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 | ||
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 | 총 호수(戶數)의 5퍼센트 이내 |
150제곱미터 이내 |
나.「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25퍼센트 이하 | 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 |
150제곱미터 이내 |
2.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고,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며 방류수를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하는 환경정비구역 | 총 호수의 20퍼센트 이내 |
150제곱미터 이내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정비구역 | 총 호수의 5퍼센트 이내 |
100제곱미터 이내 |
비고
시ㆍ도지사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를 총 호수의 10퍼센트 이내로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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