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2. 3. 14:31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종류건물형태시가표준액지역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