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 생산일자 : 2024.11.05.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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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1996.6.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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