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시, 협의매수가와 감정평가액이 다른 경우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2. 11. 13:01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시, 협의매수가와 감정평가액이 다른 경우
 

2024-07-18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액을 공익사업의 시행 전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매수한 가격에 맞춰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