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동사무소에서 농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근거 및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1 (43번 농지원부등본교부)
- 접수기관 : 시 도, 시 군 구(일반구 포함), 읍 면 동
- 업무 범위 : “농지대장 등본교부” 민원의 접수 처리 교부
- 발급 : 민원인이 어디서나 민원접수기관을 교부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즉시발급 (농지대장 발급 시 새올행정시스템 농업행정 권한 필요)
* 다른 기관을 교부기관으로 지정시 해당 기관으로 발급요청 이송
- 신규작성・수정 및 발급불가 농지대장 :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으로 전송 (“동”에서 농지대장을 작성 수정하는 경우 “동” 포함)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농지대장 발급은
정부24, 전국주민센타나 행정기관 등 발급 가능합니다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이 언제인가요? (1) | 2024.12.19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 무엇인가요? (1) | 2024.12.18 |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 2024.12.16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시, 협의매수가와 감정평가액이 다른 경우 (1) | 2024.12.11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