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사업인정 통지 의무자
2024-07-15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세부목록이 고시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그 고시는 의제되는데 이때 사업인정 통지도 함께 의제되는지, 해당 통지의 의무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인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정권자인지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상 토지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통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인 도시개발법 규정 취지에 따라 통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11-08
(질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세부목록이 고시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그 고시는 의제되는데 이때 사업인정 통지도 함께 의제되는지, 해당 통지의 의무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인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정권자인지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상 토지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통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인 도시개발법 규정 취지에 따라 통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11-08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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