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이 언제인가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2. 19. 14:03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이 언제인가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이 언제인가요?

2024-11-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 단서)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