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촌 활성화 기대
귀농인이 귀농 후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공시지가 6억원까지)의 재산세가 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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