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건축물 소유주가 사망하고 없을시 토지 소유주에게 관리나 철거 책임이 있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1. 5. 20:40
건축물 소유주가 사망하고 없을시 토지 소유주에게 관리나 철거 책임이 있나요?
 
 

2024-07-09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질의 요지
ㅇ 건축물관리법 상 관리자의 범위

2. 답변 내용
ㅇ 건축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고 정하고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그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건축물에 대한 책임 등은 건축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