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동의 없는 토지의 분할
2024-07-09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주셔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407-0834706)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청 사항
-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동의 없는 분할에 대한 건의
- 사유재산 침해를 최대한 자제하고 검토하여 합당한 방법 요청
□ 회신내용
- 먼저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해당 구간에 토지 분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분할 및 공부정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도로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체도로 선형 및 배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담당자 OOO,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10-30
□ 민원요청 사항
-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동의 없는 분할에 대한 건의
- 사유재산 침해를 최대한 자제하고 검토하여 합당한 방법 요청
□ 회신내용
- 먼저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해당 구간에 토지 분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분할 및 공부정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도로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체도로 선형 및 배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담당자 OOO,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10-30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공사1과
- 관련법령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