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청에서 환급 결정・통지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환급합니다.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납인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 부담금환급금 및 환금가산금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한국농어촌공사 환급담당자 061-338-595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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