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현황도로 인정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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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컨 설 팅 감 사 결 과 의 견 서
(의견서 번호 : 24-115)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
건 명 개발제한구역 내 현황도로 인정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대 상 지: □□시 ○○구 △동 ◇◇◇-◇번지
○ 민원내용: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이축) 가능 여부
- 현황도로 인정 및 건축허가(이축) 가능 여부 등
○ 대상지 토지 현황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변동일
△동 ◇◇◇-◇ 전 ◎◎◎ *** 외 1인 20☆☆.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 허가기준 검토
- 대상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1) 및
토지의 입지기준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 해당 여부 판단
- 대상지에 접한 현황도로는 GB 지정 당시 △동 산◇◇번지 주택(19☆☆년 준공)의 출
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검토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농
지의 관계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농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 현재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현황도로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
로 이용하고 있는(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
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동 산◇◇번지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황도로(농로:국유지+사유지)가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입지기준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
3. 검토의견
○ 이 건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할 때 개발제안구역 관련 볍령에서 정하는
입지 기준 등을 충족하여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의뢰한 사안임
○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세부 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2 -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에서 별표 1로 규정하고 있음.
- 별표 1 제5호라목다)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대상을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의 입지 기준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등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음.
○ □□시는 대상지와 같은 통로(농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압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
운 간선공급설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 여기서 해당 도로를 현황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동 산◇◇번지 주택 준공(19☆☆
년) 시의 폭 4m 이상의 도로가 존재하거나 4m 미만의 도로로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
정한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건 대상지 건축허가 시에 시장・군수・구청
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여야 함
- 전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
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ㆍ군수
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도시계획법ㆍ도로법 기타 관
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ㆍ군수가 지정
한 도로’를, 그 (나)목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ㆍ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ㆍ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9두592)하고 있으며,
- 후자의 건축법 제2조 11호 나목의 도로는 건축허가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대상지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공고를 요구하는 도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의 새로운 진입로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상지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 4호의 영 별
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 또는 건축법 제2조
11호의 도로가 이미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지규정에는 적정하
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국토교통부는“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간선공급설비 이외에 특
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
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
- 3 -
1) 도로·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불가
2)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또한 전기, 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고 있으므로,(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 관련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대상지에 지선설비 외 추가적인 간선공급설비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사안에 대하여 □□시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등의 행위허가는 개발
제한구역법, 건축법에서 규정한 위의 사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재량적 판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두8759) 이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를 통한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함.
▣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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