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8년 시행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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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50312 (보도자료)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hwpx 561.46 KB
- 250312 (보도자료)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pdf 124.58 KB
-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hwpx 249.55 KB
-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pdf 817.78 KB
상속세 과세방식 |
□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ㅇ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ㅇ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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