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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8년 시행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12. 12:30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8년 시행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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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방식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원문보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3010&menuNo=4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