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양도일 현재 타주택·분양권 보유 안 해야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2.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 주택과 조힙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
3.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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