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주택과 세금]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양도일 현재 타주택·분양권 보유 안 해야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18. 10:14

[주택과 세금]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양도일 현재 타주택·분양권 보유 안 해야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2.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  주택과 조힙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

 

3.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