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축협 2025년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안내
전국농축협 조합원님들은 해마다
농협법 제 29조 및 각 농협 정관에 따라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어김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방법 및 기준에 의거
조합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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