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 답)에 축사를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농지에 건축된 축사부지의 지목변경
농지(전, 답)에 축사를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025-02-24
농지에 건축된 축사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의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2025-02-25
- 담당부서전라남도 영광군 민원지적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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