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질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21. 16:2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질의
 
 

2024-12-11

 

 

답  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도로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 답변내용

ㅇ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연결허가 대상인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중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연결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국도(시 관내 동 지역 국도제외)의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연결허가 대상인 도로가 아닌 그 밖의 도로에 대한 연결은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또는 개별 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도로법 제52조의 도로연결허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규정으로 진출입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러서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해당 도로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과(OOO, OOO-OOO-OOOO) 또는 도로점용시스템(OOO-OOO-OOOO)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