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임야->묘지) 가능 여부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임야->묘지) 가능 여부
2025-02-24
가. 지목변경 신청 토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아
현재 묘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묘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1961년)에
토지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이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2025-02-25
- 담당부서전라남도 영광군 민원지적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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