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5-03-25 11:00
- 조회수138
- 첨부파일250326(조간)_공공기여_가이드라인_제정_개발사업_예측가능성_높인다(도시정책과).hwpx (520Kbyte) 바로보기 250326(조간)_공공기여_가이드라인_제정_개발사업_예측가능성_높인다(도시정책과).pdf (1382Kbyte)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
-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
원문보기
'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0) | 2025.03.26 |
---|---|
경기 북부 철도시대 개막… 7호선 연장, ‘옥정~포천선’ 26일 첫 삽 (0) | 2025.03.25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2028년 시행 목표 (0) | 2025.03.19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금융규제 강화 (0) | 2025.03.19 |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ㆍ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1)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