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8. 11:3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5.04.08 5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4OCUyRjU3MzgzN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

.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및 설치 면적 확대 필요

. 인구소멸 대응 및 체계적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필요

.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영농 단체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요건 완화 필요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 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안 제29조제2·3·6·7, 30조제1항 개정)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단체 구성 농업인 수(105)를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을 허용(안 제16조제3호 개정)

.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개정)

. 현행 농지법령상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의 이용 행위인 축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미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개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는 농지전용 면적제한시설에 건축물 형태가 아닌 시설을 추가(안 제44조제3항 개정)

. 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 시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에 같은 종류의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5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