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5.04.08 5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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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및 설치 면적 확대 필요
나. 인구소멸 대응 및 체계적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필요
다.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영농 단체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요건 완화 필요
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마. 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안 제29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0조제1항 개정)
나.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단체 구성 농업인 수(10→5)를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을 허용(안 제16조제3호 개정)
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개정)
마. 현행 농지법령상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의 이용 행위인 축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미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개정)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는 농지전용 면적제한시설에 건축물 형태가 아닌 시설을 추가(안 제44조제3항 개정)
사. 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 시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에 같은 종류의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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