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수지 공익직불정책과 2025.04.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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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교육 실시 방법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에서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경우 직불금 수급 일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신청 첫해부터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제2조제3호 신설)
1) 직불금 신규 신청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더라도 신규 경영체여서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1년간 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 발생
2)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 영농경력이 없어도 즉시 직불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동영농 활성화 도모
나.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실시 방법 개정(제6조제1항 개정)
1) 법령 상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운영이 어렵고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2)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간소화된 교육(5∼15분)을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이행기준 조항 삭제(별표2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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