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과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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