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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9. 12:33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ㆍ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 제출의견의 26.1% 반영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250430(조간)_2025년_공동주택_공시가격_결정_공시(부동산평가과).pdf (613Kbyte)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904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65% 상승
- 의견제출 건수전년대비 35% 감소제출의견의 26.1% 반영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25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558만호)의 공시가격 430()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토교통부는 314()부터 42()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상향 3,245, 하향 887)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 서울(2,281), 경기(1,259), 인천(321) 순으로 의견 접수
(유형) 다세대주택(2,318), 아파트(1,497), 연립주택(317) 순으로 의견 접수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반영비율 추이(단위 : , %)

 

  '25 '24 '23 '22 '21
의견제출건수 4,132 6,368 8,159 9,337 49,601
반영건수 1,079 1,217 1,348 1,248 2,485
반영비율 26.1% 19.1% 16.5% 13.4% 5.0%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동일하다. ,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4 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결정공시() 3.65 7.86 -1.67 -2.90 2.51 -2.07 -1.30 1.06 -3.27
  열람() 3.65 7.86 -1.66 -2.90 2.51 -2.06 -1.30 1.07 -3.28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결정공시() 3.16 0.18 0.01 2.24 -0.66 -1.40 -1.03 -1.23 -0.07
  열람() 3.16 0.18 0.01 2.24 -0.66 -1.40 -1.03 -1.23 -0.07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청 민원실에서 430()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온라인), 국토부, 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1644-2828 (09:00~17:30))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26()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