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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6. 15:15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임은선 농지과 2025.05.02 13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27호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4OCUyRjU3NDA3N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27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제정안

 

1. 제정 이유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함에 따,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부속시설 설치를 위해 고시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주차공간 면적 : 13.5(1) 이내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2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suk27kr@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정고시 전문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227(2025. 05. 02., 제정)

 

 

1(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농막 등의 범위)1호다목 및 제3조의2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농막 등의 범위)1호다목 및 제3조의2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

 

1. 주차공간 면적 : 13.5(1)

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71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