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4. 13:22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25-다-20981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5심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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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다209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