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재촌자경 농지 양도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6. 11:18
재촌자경 농지 양도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 
 
 
  • 심사-양도-2025-0015
  • 귀속년도 : 2023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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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2.16. 전북 A 토지 2,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한회사 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은 2023.3.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15,000,000원, 취득가액 51,825,612원 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세액감면”이라 한다)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2,738,449원을 신고하고 2023.3.8. 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2024.5.20.부터 2024.6.7.까지 청구인의 2022년 및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주택부수토지 및 나대지 등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4.9.1. 청구인에게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674,9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2024.11.4. 쟁점토지 중 도로사용 부분 등 599㎡를 제외한 1,515㎡의 토지는 자경농지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1.9. 기각되었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년째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1)청구인은 수십년 넘게 거래한 세무사가 존재함에도 쟁점토지의 거래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간언(間言)에 휘둘려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질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정확한 사실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2)청구인의 가족은 2020년부터 청구인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거래할 은행을 정하고 해당 은행의 직원에게 청구인이 예금 해약 및 거래을 원할 경우 청구인의 가족에게 우선 연락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이는 2022년 청구인의 자녀와 C은행 직원의 문자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현장과 과세전적부심위원회 진술 당시 버럭 화를 내거나 주택을 방탄유리로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이상 진술을 하였다.

  4)이러한 사실을 종합하건대, 심사청구 이전의 청구인 진술은 정신적 질병이 있으므로 판단하여 전체를 배척하고, 청구인의 실질 행위는 본 처분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판단을 받아야 한다.

 나.D농협에서 구입한 농자재 중 일부를 쟁점토지에 사용하는 등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

  1)기존 절차등에서 밝혀진 사실 중 D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년간 퇴비 등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비료의 양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자경농지를 위해서만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많은 양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D농협에서 구입한 농자재 중 비료의 일부가 쟁점토지에 사용되었음을 주장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용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하였다.

   가)청구인은 약사로써 한의학적 지식이 풍부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의 자녀 중 E은 한의사로써 2003년부터 전주시에서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청구인은 자녀를 돕고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G에게 쟁점토지 부근의 H를 설치토록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나)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재배한 약초를 H에 공급 하였다. H는 매출이 존재하는데 매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청구인이 재배한 약초와 한의원에서 제공한 처방 및 약재을 사용하여 공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H의 매출, 매입내역과 한의원의 매입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H의 폐업 이후 약재를 재배, 채취 및 가공하여 일부는 J에 판매하고 일부는 한의원에 판매하는 행위를 2022년까지 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금융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

   라)청구인은 맥문동, 죽순, 두충, 더덕, 참당귀, 도라지, 버섯, 상엽, 상지, 죽엽 등의 약초를 재배하였다.

   마)일반인에게 약초는 풀로 인식되기 때문에 약초의 파종, 재배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사실을 아는 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미 서두에서 설명한 공인중개사의 농간으로 약초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주변 사람에게 왜곡된 확인을 받는 바람에 쉽지 않다. 그러나 청구인에게는 판매의 기록이 존재한다. 이는 파종과 재배가 전제가 되어야 수확 후 판매되는 것이기에 판매를 통하여 약초의 파종과 재배를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에도 다행히 버섯재배의 흔적이 쟁점토지 현장에 남아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다.

  3)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약초를 경작한 이유는 쟁점토지의 주변 야산에 약초를 심었던 적이 있었으나, 멧돼지, 고라니의 피해가 심해서 부득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그물을 치면서까지 약초를 재배하였다.

  4)약초를 재배하였다면 자경감면이 가능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작물 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약용작물은 기타 작물 재배업(01140)에 해당되며, 대분류 농업으로 분류되어 자경감면이 가능하다.

 다.양도일 현재 휴경일 때도 자경농지세액감면이 가능하다.

  1)대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 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 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오다가 건강악화로 일시적인 휴경을 하던 중 농지를 양도한 것은 자경 감면 대상”이라 판결하였다 (조심2022중6511, 2022.10.26.).

  2)이는 건강악화 등이 일시적 휴경 사유에 해당되며 해당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청구인은 토지 소유 상당기간 쟁점토지에 약초 등을 재배하였으나, 2022년 11월 청구인의 배우자 G의 간이식 수술 및 본인의 육체적․정신적 질병 등의 심화로 인하여 당장 자경에 어려움이 생겨 일시적 휴경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라.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여 자경농지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지목이 모두 전(田)인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영농 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농지로 이용되기 적합한 토지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제164호. 2018.7.2.)]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토지 이용 상황별 구분 결과 농업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의 94.1%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로 이용되기 적합한 토지가 아니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마.청구인은 당사자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적 상태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농간 등으로 처분청의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청구인이 약초를 재배하여 오면서 남긴 버섯재배의 흔적, 죽엽과 죽순의 흔적, 상엽과 상지의 흔적, 두충의 흔적 등은 청구인의 잃어버린 신뢰를 대신하여 경작했다라고 말하며, 재배한 약초의 판매는 경작의 증거로써 자경을 입증하는 바이다.

3.처분청 의견

 가.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주택부수토지 및 나대지이다.

  1)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K토지 L토지는 대부분 나대지(조경수 식재) 및 M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주택부수토지로 확인되며 진입도로 옆은 경사도가 높은 절개지로 농지로 이용되기 어려워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N토지는 일부분 석축과 조경수만 식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전부가 농지가 아닌 주택부수토지 및 나대지 등으로 확인된다.

  2)쟁점토지는 지목이 모두 전(田)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영농여건불리 농지로 지정되어있어 농지로 이용되기 적합한 토지가 아니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토지의 위성사진과 주변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보면 영농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단지 주택의 진입도로와 주차장, 나대지, 조경수, 야생 나무만 보여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D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퇴비 및 고추모 500포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에는 고추모 500포기를 심을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농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과수원이라고 주장하는 N토지에는 일부 석축과 조경수만 심어져 있을 뿐 나무를 베어낸 흔적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소유한 전북 P토지를 2024년 6월경 현장확인한 바, 고추,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고 퇴비도 쌓여있어 D농협에서 구입한 농자재는 쟁점토지가 아닌 P토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다.청구인이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적 질병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동행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KTX를 이용하여 **에서 **를 정상적으로 왕래하였고 조사팀과 대화 시에도 본인의 경력이나 상황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조사팀은 청구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음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징후도 느끼지 못하였다.

  2)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내역서는 청구인의 폐암(**센터)과 협심증(**병원) 관련 진단서로 폐 및 심장 질환은 청구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약초를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약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갑자기 쟁점토지에 약초를 재배하였다며 H의 계정별원장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이를 통해 약재의 품종이나 품목 및 재배 수량 등은 전혀 알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약재를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약재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연산을 채취하였는지 아니면 쟁점 토지 또는 쟁점토지 외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서 재배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더덕, 참당귀, 길경(도라지)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더덕은 땅속으로 곧게 자라기 때문에 돌이 많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며 높이 30㎝ 이상으로 두둑을 만들어 재배하여야 하며, 당귀는 뿌리가 20㎝까지 자라기 때문에 물빠짐등을 고려하여 두둑을 만들어 재배하는데 쟁점토지에는 두둑등 재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길경(도라지)은 약용으로는 3~4년 이상 재배한 것을 사용하는데 물빠짐이 잘되는 사양토 혹은 식양토 등이 좋으며, 자갈이 많은 토양은 뿌리가 불량해져 상품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는 재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K토지와 L토지는 대부분 나대지(조경수 식재) 및 M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주택부수토지로 확인되며 진입도로 옆은 경사도가 높은 석축으로 쌓여있는 절개지로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당귀, 더덕, 길경등은 재배할 수 없으며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마.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이하 생략)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1)쟁점토지의 취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가)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1980.3.22. 및 2007.1.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3.2.16. 양수법인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표 생략)

   나)청구인은 2023.3.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15,000,000원, 취득가액 51,825,612원으로 하여 자경농지세액감면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2,738,449원을 신고하고 2023.3.8.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표 생략)

   라)처분청은 2024.5.20.부터 2024.6.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주택부수토지 및 나대지 등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4.9.1. 청구인에게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674,915원은 경정․ 고지하였다.

  2)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가)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을 운영중이다.

     <청구인의 사업 이력>(표 생략)

   나)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천원을 초과하는 2014년(38,050천원)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3)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 등

   가)쟁점토지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으며, K토지 및 N토지는 청구인이 2022.12.27. 양수법인에 양도한 M주택이 소재한 전북 Q토지와 연접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12.27. M주택 및 Q토지를 양수법인에 양도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쟁점토지 지적도>(그림 생략)

   나)쟁점토지의 2016년, 2018년, 2020년 및 2022년의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성사진(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그림 생략)

   다)처분청이 2024년 6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8년 및 2021년의 드론촬영 화면은 다음과 같다.

  4)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당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청구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

    (1)청구인은 2024.7.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이팝나무, 매실, 자두, 감, 고추, 두릅 등을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토지 인근 거주민 4명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R가 2024년 7월에 “위 상기 토지를 2023.2.8.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당시 농지상태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V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청구인은 2022.10.11. D농협이 발행한 2013.1.1.부터 2022.10.11.까지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며 D농협에서 구입한 물품의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고추모 500포기를 구매하였으며, 농자재 매입금액 중 비료는 2,390,380원으로 60.5%를 차지한다.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요약>(생략)

    (4)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D농협 매입 품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에 고추모를 심을 장소가 없으며, 쟁점토지 이외 청구인이 보유한 P토지에 고추, 마늘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농지원부 및 D농협과 거래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고추모 500포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고추모 500포기를 심을 장소가 없으며, 쟁점토지에 고추모를 심기 위한 밭고랑 흔적이 없음
쟁점토지 이외 P토지에 현재 고추,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청구인이 이의신청 청구 당시 제출한 병원진단서 등

    (1)청구인은 2024.11.4. S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로 쟁점토지가 양도 전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는 의미로 청구인과 배우자 G의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심장 및 위에 대한 진료내역, G는 2022.11.9. 간부전으로 진료한 내역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배우자 G의 병원진단서>(표 생략)

     (나)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건강 관련하여 청구인이 예금해약 및 거래 시 청구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부탁하였다는 의미로 C은행 직원과 청구인의 자녀의 문자내용을 제출하였다.

    (2)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쟁점토지에서 약초를 재배하여 H에 공급하였고, H는 약초 등 원재료를 가공하여 청구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F한의원 등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장과 계정별원장(원재료)를 제출하였다.

     (가)H는 G가 2002.10.23. 쟁점토지 인근인 전북 U에 개업하여 2017.6.30. 폐업할 때까지 기타식료품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 및 F한의원과의 연도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H의 매입내역><H의 매출내역>(표 생략)

     (나)F한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자녀인 E은 2017년 5월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F한의원의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 내역>(표 생략)

     (다)처분청은 2017.7.11. H의 가공매출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H의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매입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된다.

<H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표 생략)

    (3)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2017년 이후 약초를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를 제출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 외 ‘T’, ‘J’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5)Q토지 등 주택부수토지 경정

   가)청구인이 쟁점토지 1,515㎡ 중 도로사용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599㎡는 정확한 측량이 아니라 인터넷 지도를 근거로 계산한 내역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2022.11.30. 및 2022.12.23. 양도한 Q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양도한 토지 2,035㎡ 중 사용승인일이 1996.10.10.인 M주택의 정착면적인 154.98㎡의 10배인 1,549.8㎡는 주택부수토지, 10배를 초과하는 485.2㎡와 2023년 양도한 쟁점토지 2,114㎡, 합계 2,599.2㎡는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하였다.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산정 내역>(표 생략)

  6)기타 확인되는 사항

   가)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 조회 결과,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5호의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기재 되어 있다.

   나)「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은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심리담당자가 V군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2010.12.31.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사실이 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약초를 재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24년 5월경의 현장확인한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M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택부수토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이용계획정보상 경사도가 높아 농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처분청의 현장사진이 쟁점토지 양도일인 2023.2.16.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와 비교하여 사용 현황이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밭농업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토지에서 과실나무와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는 약초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및 진료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아 건강악화로 인해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심사청구 전까지의 청구인 진술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D농협에서 구매한 고추모 500포기 등을 심을 장소가 없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P토지에 고추, 마늘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마)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약초의 주매출처인 H에 대한 매출이 가공거래로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약초 판매대금인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가 M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진입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2022.12.23. 양도한 토지 2,035㎡ 중 M주택의 정착면적인 154.98㎡의 10배인 1,549.8㎡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고, 10배를 초과하는 485.2㎡와 2023년 양도한 쟁점토지 2,114㎡, 합계 2,599.2㎡를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 농지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674,915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