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6. 11:29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농지대장

- 명칭변경: 2022. 8. 18.부터 기존의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변경

- 작성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호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작성대상: 면적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

- 작성시점: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

- 작성비치 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



구분 기존 변경

(2022. 8. 18.부터)
명칭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세대) 기준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대상 농지 1천㎡ 이상 모든 농지(1천 ㎡ 미만도 포함)
관리행정청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 작성 관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읍면동)에서 작성관리
신청방법 -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이용 · 현황 확인 필요
변경 시 신청방법 - 권리 변동(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시,

형상 변동(면적, 지목, 지번, 위치 등)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농지대장의 정비[읍··동]

- 대상: 소유권 변경, 지번분할 및 통폐합, 임차종료농지, 경작확인대상, 휴경, 대장여부(무), 사실확인일 3년 초과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정비

사실확인일자 3년 초과 또는 누락 시 농지대장 등본 발급 불가(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에 문의)

관련법령 :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작성부서 :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041-66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