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농지대장
- 명칭변경: 2022. 8. 18.부터 기존의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변경
- 작성목적: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호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작성대상: 면적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
- 작성시점: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
- 작성비치 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
구분 | 기존 | 변경 (2022. 8. 18.부터) |
명칭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 기준 | 농지 필지(지번) 기준 |
작성대상 |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1천 ㎡ 미만도 포함) |
관리행정청 |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 작성 관리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읍면동)에서 작성관리 |
신청방법 | - |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이용 · 현황 확인 필요 |
변경 시 신청방법 | - | 권리 변동(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시, 형상 변동(면적, 지목, 지번, 위치 등)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 농지대장의 정비[읍·면·동]
- 대상: 소유권 변경, 지번분할 및 통폐합, 임차종료농지, 경작확인대상, 휴경, 대장여부(무), 사실확인일 3년 초과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정비
- 사실확인일자 3년 초과 또는 누락 시 농지대장 등본 발급 불가(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에 문의)
관련법령 :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작성부서 :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041-66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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