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금이 무엇인가요?
국민콜 답변
■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이란?
- 고령농가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화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지원자격
- 65세 이상 85세 이하의 농업인
-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 65세 이상 85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최대 10년간 보조금을 지급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114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sites/mafra/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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