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매매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2. 10:10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매매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가. 매입대상농지

가.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나.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다. 매입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지사 찾기 참조

 

라. 매입가격

  •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마. 대금의 지급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 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바.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재산세과세내역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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