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경영회생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최대 10년 간 해당 농지 등을 장기 임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추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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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자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 50%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나. 매입대상
- 농가세대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환매기간 동안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다. 매입가격
- 농지 : 감정평가금액
-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만료시점(7년) 기준 감정평가금액(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 지원한도 : 농업인 15억, 농업법인 20억
라. 임대조건
-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가지 연장 가능)
- 연간임대료
- (농지) 지역 관행임대료 평균 수준(매입가격의 1% 이내)
- (시설물) 매입가격의 1%
마. 환매조건
- 환매시기 : 임대기간 중 언제나
- 환매가격 : 환매시점 다음 중 낮은 금액
- 농지 : 감정평가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고정요율(연3.0%) 또는 변동요율(농업정책자금금리)을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고정요율과 변동요율은 매입계약 시 농업경영체가 선택
- 농업용시설 : 공사가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금액 상환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환매금액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 등의 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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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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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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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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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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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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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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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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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0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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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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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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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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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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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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