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은행 농지 위탁과 수탁 대상 농지 및 신청 구비서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9. 16:11

농지은행 농지 위탁과 수탁 대상 농지 및 신청 구비서류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자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 등을 하며 소유관리 할 수 있다.

 

개인 소유 농지를 개인간에 임대하여도 되는 농지

0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0.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 인농한 농지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이농한 농지

0. 60세이상이 5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

0. 농지전용 신고,허가,협의를 받은 농지

0. 영농여건 농지로 지정된 농지

0. 부상.임신 국외체류,구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농지

0.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등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 하는 대상 농지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

자경을 할수 없는 농지로 농지은행에 위탁하고자 하는 농지

 

농지은행의 농지 위탁(농지빌려주기) 및 수탁사업(농지빌리기)

0. 농지빌려주기(농지위탁)

- 농지 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 과원 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0. 농지빌리기(농지수탁)

-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

- 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 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

- 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 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매도/임대 신청 > 농지내놓기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

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

 

 

농지은행 위탁 및 수탁 신청 구비서류

 

0. 농지소유자(위탁자) 신청시 구비 서류

  •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0. 농지위탁 계약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0. 농지 임차인(농지수탁) 신청 구비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 임차신청 당시 비 농업인의 경우 계약 후 농지대장 등 제출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상담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https://www.fbo.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