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공공임대용 농지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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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단 1,000㎡ 미만 이라도 동일인 소유의 연접된 농지로 필지의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 하거나, 기 매입된 비축농지에 연접된 경우 매입 가능
나. 매입대상자
-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 「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상속농지) 및 제5호(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농지연금 가입자 중 담보농지로 채무변제를 신청한 농업인
-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자
- 공사에 5년 이상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사용대)하게 한 농지 소유자
다. 매입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단 신청농지가 두 개 이상 관할지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선정한 지사에서 처리 가능
- (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 지사 찾기 참조
라.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마. 대금의 지급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잔금으로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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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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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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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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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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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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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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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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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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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등기부등본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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