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매도수탁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공사(농지은행)가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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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탁대상농지
-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수탁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다. 매도수탁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라. 매도가격
-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제1차 매도희망가격」으로 하고, 동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 결정
마. 대금의 지급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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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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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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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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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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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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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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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사자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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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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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지급약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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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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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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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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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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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지은행포탈「자료실」에 게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법」제10조제2항에 의해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의 경우「농지처분의무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본 징수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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