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19. 13:50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 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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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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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수탁 대상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1필지 이상의 농지

 

나. 임대수탁 대상자

 

  •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96년이전 취득자에 한함)

 

다. 임대기간

 

  • 5년이상 10년이하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라. 임대료 산정

 

  •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마.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 용 대 위탁시 : 건당100천원(계약시 1회)
  • 10년이상 위탁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 수탁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임대수탁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50% 감면
  • 임대수탁 수탁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3% 감면
  •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의 위탁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수탁수수료 면제
  • 수수료 감면 규정은 중복적용되며, 변경계약 시에도 동일 적용
  • 수수료 면제는 1인 1회에 한정하여 적용 및 계약 1건에 대한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적용

 

바. 신청시 서류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출력가능 / 지사 방문작성시 지사 내 구비되어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 외국인은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
  •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사이트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임대수탁 수탁수수료 감면 신청 시 농업인 확인서 1통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통

 

사. 계약시 서류

 

  • 신분증(사본)
  • 본인통장(사본)

 

아. 임대시 혜택

 

  •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 제9호
  • 지방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원문보기

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