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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공사비 아끼려 무자료 현금거래…심판원, 취득가액 인정 못 한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22. 12:55

증축 공사비 아끼려 무자료 현금거래…심판원, 취득가액 인정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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