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 확대, 농어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 확대, 농어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2024.07.02 11: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