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31. 11:54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20-부-155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심판
  • 생산일자 : 2020.07.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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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5. 청구인의 올케 OOO과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한 OOO토지 1,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7.1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산출세액 OOO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24.부터 2019.8.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8.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 이를 불채택하고 2019.10.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약 14년 동안 직접 벼농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재촌자경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벼농사 기계작업을 한 마을 주민 등 5명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발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벼 3,608㎏을 출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전업 농민이다.

 

   연간 벼농사 경작 일수는 240일인데 그 중 청구인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행한 논갈이, 모내기, 타작 등 농기계 작업에 소요되는 날은 실제 6일에 불과하고, 물대기, 풀제거 등 30일 이상 소요되는 작업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여 쟁점토지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거와 다른 벼농사 소요일수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농기계 작업을 타인이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자경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오빠)의 공통적인 진술 내용은 논갈이, 모내기, 타작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OOO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농기구의 현대화ㆍ기계화로 농기계 작업으로 행하는 논갈이, 모내기, 추수 작업은 벼농사의 대부분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을 대부분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OOO부부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논갈이, 모내기, 타작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농기계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농약 살포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항공방제로 2∼3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벼농사 기계 작업자인 OOO는 “본인 및 남편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논갈이, 모내기, 비료살포, 타작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OOO받았고, 본인이 직접 비료를 구입한 이유는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본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비료를 구입·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의 배우자인 OOO(청구인의 오빠)은 “쟁점토지 취득 후 1∼2년 정도는 OOO부부가 농사를 하고 토지 임대 대가로 쌀 2가마 정도를 받았고, 이 후 쌀 직불금 수령 문제로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논갈이, 모내기, 타작은 OOO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농약은 거의 치지 않았으나 농약 살포 시 본인이 기계를 가져와 주로 하고 청구인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로 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 직전 2∼3년 전부터는 항공방제를 신청하여 농약을 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전업 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남편은 OOO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OOO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에서 청구인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민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생계를 수단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민이라고 볼 수 없고, 농작업의 대부분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OOO부부가 논농사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논갈이, 모내기, 비료살포, 타작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여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2004.4.25.∼2017.7.18. 기간 동안 OOO및 같은 구 OOO주소를 두고 있었고, 위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 직선거리는 약 16㎞ 이내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9.7.24.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내기 할 때 OOO씨가 오라고 하면 정해진 날짜에 가서 기계에 모판을 실어 주고, 농약은 항공방제로 2∼3년 하였고 수매는 OOO씨 트럭으로 직접 운반하였고, 추곡수매료로 OOO수령하여 기계사용료로 OOO지급하고 난 후 연 소득은 OOO정도였으며 논갈이, 모내기, 타작은 모두 OOO기계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배우자 OOO확인서(2019.8.8. 작성)에 의하면, OOO논갈이, 모내기, 비료 뿌리기, 타작을 끝낸 후 쟁점토지 소유자로부터 OOO한꺼번에 받다가 이후 모, 비료, 논갈이 모내기 값은 모내기 후에, 타작 값은 타작이 끝난 후에 받았으며, 타작이 끝난 후 토지 소유자가 수매 또는 자가 소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OOO주식회사로부터 연간 OOO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점에서 청구인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인근 주민의 사실 확인서 5매OOO 농산물 출하증명서 및 수매 내역서 1매OOO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확인서 등 제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전업 농민으로서 청구인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행한 논갈이, 모내기, 타작 등 농기계 작업에 소요되는 날은 실제 6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경 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농기계 작업을 대행해 준 OOO쟁점토지에 대한 논갈이, 모내기, 비료 살포, 타작을 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OOO받아 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추곡수매 대가로 받은 약 OOO에서 기계사용료를 제외하면 연간 OOO정도의 이윤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추곡수매 대가의 80% 이상을 농기계 작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OOO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